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2~3월 |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구비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