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문의 |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장애인 |
| 가구 |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조사표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