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
|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 나이 | 만 24~65세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