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문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