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지원 형태기타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토교통부
문의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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