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따름 |
| 접수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