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시 제공 |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 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77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