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가보훈부 |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