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가보훈부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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