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가보훈부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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