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가보훈부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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