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가보훈부 |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나이 | 만 18세 이하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