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가보훈부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나이만 18세 이하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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