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영주귀국정착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가보훈부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선정 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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