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현금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명절, 어린이날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의아동복지과/02-2148-2984
나이만 18세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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