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필요없음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 |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추진방향: ① 건강·문화·교육·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 부여 ② 쪽방 주민, 쪽방상담소의 욕구 및 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③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시행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