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문의 | 가족정책과/02-3396-5564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