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서비스(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중구
문의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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