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1인 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