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서비스(의료)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문의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임산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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