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