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문의 | 사회복지과/02-2199-7103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구비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