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서비스(의료)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문의건강관리과/02-2199-6056
나이만 18~55세
해당 상황임산부, 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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