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구비 서류
1.신청서 2.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성동구 거주 및 자격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등 확인서류 불필요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