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나이 | 만 7~1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