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