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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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