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예상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