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복지정책과/02-2286-5019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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