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 | 복지정책과/02-2286-5019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