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이용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나이만 6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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