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
| 나이 | 만 6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