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금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한부모·조손가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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