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물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1인 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 신청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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