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금(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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