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