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