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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