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금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