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물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지원 형태현물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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