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이용권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이용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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