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금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청소과/02-450-7624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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