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지원 형태현금 · 소상공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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