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복지돌봄과/02-450-7483
성별여성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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