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동행과/02-2127-4411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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