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문의 | 민원여권과/02-2127-4461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