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
| 해당 상황 | 장애인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구비 서류
문의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