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문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 나이 | 만 18~48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