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문의 | 복지정책과/02-2241-2307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