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이용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이용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나이만 24세 이하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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