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 체력 강화 ○ 신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의 최소화 및 2, 3차 후유 장애 예방 ○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