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3.4~3.20.,9.1.~9.23.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