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6.9.1.~26.9.18.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 나이 | 만 100세 이상 |
| 가구 |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