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서비스(의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지역보건과/02-2091-4554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임산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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